사업주위탁교육
기업 지원 교육제도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훈련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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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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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사업주는 훈련(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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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료
-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훈련과정 특서에 따라 학습진도, 평가(시험,과제), 등의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한해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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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500인 이하)-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90%*수료인원
- 중소기업(1,000인 미만)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80%*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40%*수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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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240%
-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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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금지안내
모사답안의 제출이나 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허위 또는 대리로 진행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1년간 고용노동법 상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