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방지
부정훈련 예방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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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의 정의
부정훈련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학습에 참여하거나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훈련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훈련 운영을 저해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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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 방지 원칙
교육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 운영을 위하여 부정훈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훈련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습자 본인 여부 확인, 학습기록 분석, 평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 시 조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훈련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훈련생은 학습 진도 및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평가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재평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훈련 의심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평가가 제출되는 경우
동일 기기 정보가 다수 학습자에게서 확인되는 경우
서로 다른 소속의 학습자가 동일 접속환경에서 학습 또는 평가를 수행한 경우
학습 패턴 및 접속기록 분석 결과 대리수강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비정상적인 학습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교육원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 예방 활동
- 가. 학습자 안내- 교육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학습안내문,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부정훈련 금지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나. 본인 확인 절차- 훈련 참여 시 본인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입과 단계와 주요 평가 단계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 학습 모니터링- 학습 이력, 접속 정보, 평가 응시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합니다.
- 라. 운영 점검- 훈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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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고 제도 운영-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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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에 따른 제재
부정훈련은 훈련생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훈련기관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 : 미수료 처리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기업 :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지원 제한
훈련기관 : 행정처분 및 운영상 불이익 발생 가능모든 이해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직업훈련 문화 조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교육원의 준수사항
교육원은 원격훈련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승인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운영
적정한 평가관리 및 학습관리 실시
훈련생 본인 참여 원칙 준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기준 유지
훈련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리수강 및 대리평가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