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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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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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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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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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일배움카드 발급검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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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내일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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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수강신청
근로자 > 라인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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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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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일반과정 (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 음식, 서비스 등 직종은 60% 지원 |
| 외국어 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 음식, 서비스 등 직종은 60% 지원 - 단,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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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시 본인의 지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자동차감 되며, 지원한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강이 불가하여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본인 부담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정부지원 과정이므로 수강과정의 학습기간 변경(오프라인 학습일 포함), 평가 및 과제 재제출 등 수료를 위한 편의 제공이 불가하므로 신청 강좌정보를 확인 후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RD-NET 시스템에서 미수료 과정이 확인될 경우, 학습이 시작된 이후 부득이하게 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정을 수강하여 미수료/수강포기시에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 미수료 횟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 1회 미수료시 20만원, 2회 미수료시 30만원이 차감되며, 3회 미수료시 남은 유효기간 동안 훈련과정 수강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발급이 제한됩니다. 2017년 2월 27일 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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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개인정보보호와 부정훈련 방지를 위하여 1일 1회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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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 모든 과정에는 진행단계평가와 최종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이상 시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기회는 1번이며, 시험 재응시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 답안은 최초 응시(열람)로부터 제한시간(진행단계평가 : 제한시간 없음, 최종평가 : 60분)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 입장 시 제한시간은 임시저장을 하거나 시험창을 닫은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시험 응시 중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시험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재로그인하여 이어서 응시 부탁드립니다.
- 답안은 1회만 제출 가능하고 제출 후에는 답안 수정 및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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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 전일 오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월요일 개강 과정은 개강 전 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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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 처리기준
* 모사답안의 정의
- 훈련생간 제출답안이 100% 동일한 답안뿐만 아니라 모사률을 확인하여 유사성이 확실한 경우는 모사답안으로 처리되며 모사답안의 판단 여부는 담당 교수가 결정합니다.
*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 기준
- 모사답안의 경우 해당문항과 과제는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률에 높은 경우 담당 교수의 판단에 따라 감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에 의한 재시험이나 과제 재제출은 없으며 수료점수 미달시 미수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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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주의사항
- 대리수강, 대리평가는 부정훈련에 해당됩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과정 인정취소, 전 과정 인정제한(부정수금액 규모에 따라 3개월~2년),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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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료기준
- 전체 진도율 80% 이상 (단, 1일 진도 8시간(8차시)이내로 제한)
-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합산 60점 이상
-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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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패널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에 따라 별도 적용)
|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2020년 1월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 1회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 2회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시, 자비부담금 20% 부과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 3회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시, 자비부담금 20% 부과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카드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90일 이내 카드 재발급 불가 |
카드신청 및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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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회원가입
- HOME > 자주찾는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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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정도 기간 소요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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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강신청
-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직업훈련과정 교육과정/신청에서 근로자 과정 중 원하는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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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제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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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