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유의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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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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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훈련구분 훈련명 사업주 지원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지원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지원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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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종류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방법 지원내용 사업주 훈련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사업주가 연구원 등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체 훈련, 외부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또는 납부할) 보험료의 240%
-대기업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또는 납부할) 보험료의 100%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 훈련시설 · 장비비 : 연간 15억 한도 (소요비용의 80%)
운영비 : 연간 4억 한도 (소요비용의 100%)
전담 · 보조인력 인건비는 80%※ 기존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은 사업주 훈련과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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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종류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방법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이직예정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 ~ 100% 지원(5년간 합산 300만원 한도로 지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재직자)은 2014년 4월 15일 부로 '금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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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종류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방법 지원내용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기술 · 기능 인력 양성 - 일반구직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실업자)
- 영세자영업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 연도 9월 이전 졸업예정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근로자
- 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 전역예정자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등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시직종을 중심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 - 훈련비 절약
- 훈련 장려금
일반직종 계좌적합 훈련 실업자 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 - 연간 1인당 200만원(취성패 참여자 300만원)
- 훈련 장려금
※ 실업급여 또는 다른 정부지원 훈련비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