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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교육

기업 지원 교육제도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훈련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사업주는 훈련(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 훈련 수료

    •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훈련과정 특서에 따라 학습진도, 평가(시험,과제), 등의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한해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용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500인 이하)-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90%*수료인원
    • 중소기업(1,000인 미만)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80%*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40%*수료인원
  • 훈련비용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240%
    •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부정행위 금지안내

    모사답안의 제출이나 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허위 또는 대리로 진행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1년간 고용노동법 상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교육절차

  • 1. 훈련 위탁계약 체결(개강 7일 전)

    •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원으로 발송합니다.
  • 2. 수강료 납부(개강 2일 전)

    • 사업주는 개강 2일전까지 교육원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 교육원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 교육원에서 훈련생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
  • 3. 훈련 실시신고(개강 1일 전)

    • 교육원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 합니다.
  • 4. 훈련 실시(개강)

    •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
    •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으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시험, 과제)를 마칩니다.
  • 5. 교강사 채점(훈련기간중)

    • 교육원의 교강사는 훈련생이 제출한 답안(시험, 과제)를 채점합니다.
    • 교육원은 모사답안을 모니터링하고 처리를 완료합니다.
  • 6. 수료 처리(종강 후 10일 이후)

    • 교육원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 합니다.

    * 훈련 기간
    - 훈련 시작일 부터 한달 (상세 기간은 강의 계획서 참조)

    * 수료 기준
    - 학습진도률이 80% 이상 일 것
    - 시험 및 과제를 기간 내 제출하고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항목의 합산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일 것

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사업주 훈련 기준)

  • 1. 환급 대상

    위탁훈련계약서 명단자 중,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며 교육비는 교육기관에게 환급이 된 후, 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환급한다.

  • 2.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제출)

    • 온라인 신청 : 직업능력포털(HRD-Net) 회원가입 및 신청
    • 서면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서류 제출
  • 3. 신청 기한

    교육 종료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훈련비 지원 소멸시한: 교육일로부터 3년/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 4. 안내사항

    • HRD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서류 및 내역확인 가능

    * 훈련비용 지원금(일반직무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90%*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80%*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40%*수료인원

    * 훈련비용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240%

    •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